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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방송

소개

 현대사회에서의 언론이 가지는 파급력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훨씬 더 커지게 되었고,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 역시 무시할 수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성장의 시금석으로 불려왔으나 운영자의 이념 또는 상업적 목적하에 왜곡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유포하여 무차별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의 중대한 침탈을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해 형법적, 사법적 구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광범위함에도 언론이란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은 왜소화되고, 언론의 공적기능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피해는 몰각되어 버리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란 점에서 개인의 인격권 보호차원에서 언론피해에 대한 철저한 구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룸은 언론의 명예훼손(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피해 포함)에 대하여 형사, 민사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구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특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사건을 고소, 고발 대리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고 사법적으로도 민법상의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대리하여 수행함으로써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